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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한의원광고

버스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법 원문 버스광고는 케이엠기획

by 오늘도 행복해요~ 2015. 5. 29.

버스광고와 마을버스광고,지하철광고등... 의료광고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 입니다.

디자인을 광고계약 내용에 맞게 만들어 매주 수요일까지 소정의 심의비용과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2015년도에는 버스내부광고에도 심의를 맡게하는 법안도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광고를 소비하는 분들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등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으나, 심의비용에대한 비용과 사용처,심의기준 적요등의 불공평,

적용하는대상마다 조금식 다른기준.광고를 제때하지 못할가봐 염려...등 부작용도 없지 않네요...

 

지금은 많이 체계화되었고 큰 잘못이 들어나지 않아서 인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자리 잡혀가고 있는듯 합니다.

케이엠기획을 포함한 저희 옥외광고회사들만 광고랼리 줄어든게 아쉬울 뿐이죠~ㅎ

병의원광고는 케이엠기획에 맡겨주세요~

 

 

아래 광고심의법안 전문은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100% 신뢰하실만 하지는 않습니다...ㅠㅠ

 

.

 

하여튼 광고를 준비하는동안에 광고시안을 돈을내고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추가 되었습니다.

잘 지켜서 깨끗한 광고 풍토를 만들어 나갑시다..

광고문의는 (주)케이엠기획 양권수 부장에게 맡겨주세요.

 

 

 

의료광고 심의기준(2012) 2012년 4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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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의대상인 의료광고의 정의

 

1.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의료기기 광고, 의약품(처방기술인 탕, 산, 환, 제 제외)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명칭 및 기기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인 경우 불승인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부 시설 사진 등에 부분적으로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진료방법의 장점을 소개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명칭을 언급하는 것은 의료기기 광고로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관련

- 대학병원 수준이라는 문구 표기 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료기기)의 경우 표기 가능. (단, 의료기관의 시설, 서비 스는 불허)

- 비만임상솔루션 및 의약품, 시술 등에 대한 임상시험 관련 광고도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이 표기되므로 심 의 대상임.(단, 임상시험 광고는 자체 개발한 치료법 등에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케이스별 판단키 로 하며, 치료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 요청 후 재검토키로 함)

- ‘FDA 공인’은 ‘FDA 승인’으로 변경 요청.

- 특정 의료기기ㆍ의약품(제품) 광고는 불허. (단, 최소 2가지 이상의 의료기기ㆍ제품을 이용한 시ㆍ수술 내용 비 례수준으로 게재 시 의료광고로 허용)

- 특정 의료기기ㆍ제품명 헤드카피 표기 불가.

 

3. 공익적 광고(건강강좌 개최 등, 예방접종 안내, 손씻기 홍보), 의료기관 개설 예정안내 등과 같이 환자를 유인하 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 건강강좌 등 공익적 광고라도 그 내용 중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다(일 시, 장소, 연사소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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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 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0.3.15>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 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 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 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Ⅱ. 의료광고 심의 대상

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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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2002.5.27, 2011.4.4>

 

1. 가로형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 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 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 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 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10. 1. 25 타법개정> (이하 생략)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

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008. 6. 5 제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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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 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 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는 광고물

나. 원기둥, 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게시 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 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 <1993.2.24>

9.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 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 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 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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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지하철 역사 등에 부착하는 벽보는 심의대상 아님

2. 심의 대상인 매체

(1) 신 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

(2) 인터넷신문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 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3) 정기간행물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4) 현 수 막 :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5) 벽 보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 고물

(6) 전 단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3. 심의대상이 아닌 주요 매체

(1)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지하도, 철도, 지하철(역사 포함), 공항, 항만, 고속국도

(2)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열차(전동차 포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선박법」에 의한 선박, 「항공 법」에 의한 항공기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엘리베이터,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등

(4) 옥내(건물외벽 제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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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 의료기기도입 현수막은 심의대상이다.

◎전단

- 의료기관 내에서 배부하는 전단도 원외로 반출할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이다.

-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지 않은 주보, 동창회지, 지역광고지 등은 전단과 마찬가지이므로 심의대상이다.

- 타 의료기관 내에 비치되는 리플렛도 심의대상이다.

- 우편물광고(DM)도 심의대상이다.

- 암환자 가족에게 배포하는 브로셔의 경우 정보전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외부로 발송할 경우 심의대상이다.

- 박람회 안내 책자(판매용)의 경우에도 내용 중 의료기관, 전화번호가 표기된 것은 의료광고이므로 심의대상이다.

- 동사무소에서 병원 측에 봉투제작을 요청하여 제작되는 봉투(의료기관명 및 전화번호표기)도 심의대상이다.

◎ 신문.잡지

- 신문 등 창간 협찬광고는 심의대상이다.

- 보도자료는 심의대상이 아니다.(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화된 기사가 법위반인 경우는 별도의 문제)

- 생활정보지에 실린 ‘의료기관명 및 전화번호’는 정보전달(우리동네 병원소개)로 간주하여 심의대상이 아니나, 별 도의 광고 형태(박스광고)로 ‘의료기관명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경우 의료광고이므로 심의대상 이다.

- 지면광고에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캡쳐화면 게재 시 동 내용 확대본을 요청하여 심의키로 함.

- 영화관 내 벽보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 등)

(6) 원내 비치 목적의 병원보, 소책자 등. 다만, 옥외에서 배부할 경우 전단으로 간주한다.

(7) 현수막 중 단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 안내(자신의 의료기관 외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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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지하철

◎심의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것

- 신청인이 심의받기 원하는 인터넷 배너광고는 1건으로 간주한다.

-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등) 검색어의 경우에도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이면 불허 - 의료기관 광고가 포함된 출판물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 공익광고

-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 등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 의사회원들에게 배포되는 의료전문지 내 의료인 상대 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의사회에서 배포하는 회원명부에 게재된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 “Happy New Year" 등 인사말 등만 기재하고 의료시술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명이 들어간 현수막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 의료기관 건물 안에 붙이는 현수막 등은 심의대상이 아니나, 건물외벽에 부착하는 광고성격의 현수막 등은 사전심의 대상이다.

단, 의료기관(병원 명칭 포함)개설, 신축, 이전, 진료과(법정진료과목에 한정)신설 현수막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해당 의료기관 외벽에 한함).

연락처 표시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 의료기관 외벽이 아닌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광고를 할 경우 심의대상이다. - 전자현수막도 심의대상이다.

(8) 「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이 아닌 LCD 모니터 등을 통한 영상 광고

(9) LED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광고

(10)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 안내문이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광고(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11) 음성광고

(가)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심의받기를 원할 경우

⇒ 심의대상으로 간주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철회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한다.

※ 단, 광고의 일부 내용만을 신청ㆍ심의할 수 없다.(예시 : 홈페이지의 일부 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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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5조의(의료광고 심의 절차)

 

①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 탁받은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

 

의료법 부칙

제4조(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 의료기관 자체가 바뀌지 않는 단순 전화번호 변경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단, 1개의 의료기관을 표시하는 전화번 호에서 다수 의료기관이 공동사용하는 대표번호(1588 등)로 변경은 심의대상이다. - 단순한 클리닉임대, 의사초빙, 표현은 가능

4. 의료광고 심의 적용에 관한 기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전에 제작되어 기 홍보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 제한다. 다만, 그 광고물을 일부 수정하거나 내용을 바꾸어 광고할 경우에는 새 광고물로 간주하여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 2007. 1. 3. 개정 의료법 부칙에 의거, 법 시행(2007. 4. 4.) 이전 광고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니지만, 광고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심의대상이다.

-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되어 원내에 비치했던 전단이라도 이를 외부에 배포하는 경우, 전단 으로 간주하여 심의대상이다.

 

Ⅲ. 의료광고 심의 절차

 

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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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1]에 해당하는 내용(진료과목 등)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홈페이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7.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관한 사항

9.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0.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1. 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의료법 개정에 따름)

12.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의료법 개정에 따름)

13. 기타 위원장 직권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2. 심의 구분

 

(1) 심의위원장 직권심의 : 심의위원장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2) 심의위원회 회부(전문심의)

(3) 관련 학회 의뢰

 

3. 심의 결과 분류

 

(1) 승인 : 신청한 광고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광고하도록 허용하는 것

(2) 조건부승인 : 신청자가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수정시안을 제출하여 검토(재심의)후 승인 시 광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결과로, 수정 하지 않고 광고할 경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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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7조(심의 결과 표시) 신청인이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 받은 사실을 광고 에 표시하여야 한다.

◎ 심의.재심의 관련

- 기존 승인 안에서 년도, 날짜 바뀌는 경우는 자구수정으로 보고 재심의 대상이 아님

※ 단 날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광고시안(출장검진에 대한 일정 및 장소안내 등)은 재심의 대상에 해당됨.

법 제5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해당됨.

※ 반드시 수정시안(최종광고시안) 제출하여 검토(재심의)및 승인(심의필증 발급 후)후 광고 진행 가능함.

(3) 불승인 : 수정사항이 과도하게 많거나(전체 광고내용의 50%), 의료광고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의료기기 광 고나 의약품광고 등),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내용일 경우 (과도한 성적 표현 등)광고를 불허하는 것.

 

4. 심의 결과 처리

 

(1) 심의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 결과(법령상 근거와 사유)를 신청 인에게 문서(홈페이지 결과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건부승인의 경우 수정 또는 삭제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를 결과통보서에 기재하 도록 한다.(단, 조속한 결과통보를 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한 부분에 대한 사유 누락 가능)

(3) 불승인의 경우 불승인의 사유에 대하여 결과통보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5. 의료광고 필수 기재 사항

 

(1)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의료광고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광고물(주로 이미지 중심의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검토 후 문구 생략을 허용할 수 있다.

(2)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의료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광고물에는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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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표시

 

- ‘광고’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의료광고는 심의대상(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참조). 다만, “광고”라는 문구의 글자크기는 본문의 글자크기보다 커야 한다.

- '광고' 삽입문구는 영어표기 불가 ex) clinic ad (X)

 

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 ③ 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당 수수료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드는 비용

◎수수료

- 이미 승인된 광고에 전체적인 내용상의 큰 변경이 없는 선에서 일부 내용 추가, 삭제하는 경우 심의료를 5만원 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병원보나 소식지 등 한건의 광고물이라도 그 분량이 많은 경우 심의료를 증액(20만원) 할 수 있다. (통상 5페이 지 이상의 경우)

- 위원장 직권결정 사항에 대한 심의료(5만원)는 사안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 . 로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3) ‘광고’ 문구의 글자 크기는 본문 글자의 3배 이상 또는 광고내용 중 가장 큰 글자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물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하여야 하며,‘광고’ 문구가 표시되는 행에는 다른 문자·그림 등이 기재되어 서는 안 된다.

(4) 예외적으로 현수막에는 생략을 허용한다.

(5) 심의필 번호는 ‘광고’ 문구와 병기하도록 하며, ‘광고’ 문구를 생략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 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현수막 포함)에는 심의필 번호가 있어야 한다.

- 심의필 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각 심의위원회는 심의필번호 앞에 부여하는 명칭을 각 각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로 한다.

 

6.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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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광고 주체

 

- 장례식장이 광고주인 경우 심의대상이 아니다.

- 의료기관 내 센터.클릭닉(가정간호센터 등)등은 광고주체가 될 수 없음.

- 모자보건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설사 해당 센터가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 에 대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것이 아니므로 모자보건센터 관련 의료광고는 불허키로 함.

- 의원이 주체가 된 광고에서 재단광고는 불허(관련내용 모두 삭제)

예) 녹십자의원 광고 시 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한 광고는 불허 - 의료기관의 영문 명칭을 약자로 줄여 단독 표기하 는 것은 불허

 

◎ 광고내용 변경

 

- 기존 승인된 광고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

- 다수 의료기관이 기재된 공익적 성격의 광고는 심의료를 감액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

- 이미 승인된 광고라 하더라도, 심의기준의 변경(의도치 않은 오류나 의료기술의 발달 등)등의 사유로 수정 또는 재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반영치 않을 시 해당 광고를 불승인 처리 할 수 있다.

Ⅳ. 의료광고 심의기준

1. 의료광고의 주체

(1) 의료광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어야 한다.

(2) 의료광고의 주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3) 의료기관 부속 시설(부설연구소 및 연구센터 등)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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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병·의원 광고

 

◇ 의료기관 명칭과 별도로 네트워크 명칭을 광고에 표현할 수 있음(단, 네트워크 명칭을 브랜드라고 표현하는 것 은 불허)

◇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들이 동일한 시설·진료수준·의료진의 수 등을 보유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은 불허 한다.

◇ 광고에 표시된 의료기관들의 개설자가 전문의와 비전문의가 혼재한 경우 전문의와 비전문의 구분을 명확히 하 여 광고해야 한다.

◇ 네트워크 명칭에 진료과목 표기 불허.(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이 특정과만 집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진료과목ㆍ진료내용만 진료하는 것은 아님) ex) OO네트워크 → 가능 / OO피부과 네트워크 → 불허

- 의료인이 개설한 방문요양센터의 경우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OO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한다는 표현은 가능하나, 동센터가 광고주체가되어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불허.

 

◎ 네트워크

 

- 이미 시행한 광고와 동일한 내용이라도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이 추가.삭제된 경우는 별도 광고이므로 다시 심의 신청해야 한다.

- 네트워크 그룹에 속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광고심의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별로 별도 광고신청이 접수된 것 으로 간주한다.

다만,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이 다른 지역점을 단순 소개할 경우는 동일 광고건으로 본다.

(예: 미인네트워크 부천점, 서울점 등. 단, 부천점, 서울점등의 명칭 및 전화번호 표기시 광고주체 로 보아 별건처리)

- 시ㆍ수술 실적 광고 시 해당 병원만 사용 가능하고 네트워크 소속 다른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실적인 것처럼 광고할 수 없음.

- 네트워크에는 반드시 고유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단, 이 고유명칭에는 ‘진료과목’, ‘질병명’, ‘시술명’, ‘치료 명’, ‘신체부위명’은 기재할 수 없다.

- 특정인물의 이름을 네크워크 명칭에 사용할 경우 특정인물이 네트워크 소속 전 의료기관에 상주 및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네트워크 명칭에 특정 의료인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단, 망자는 제외).

- 대표번호가 표기된 네트워크 의료광고는 반드시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이 모두 광고

(4) 네트워크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이 최소 한 개 이상 존재하여 광고주체 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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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어야 한다. (일부, 의료기관이 광고주체일시 대표번호 표기 불가)

- 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표기 불허(단, 소속의료기관 모두 신청 시 가능)

- 네트워크병원에서 ‘본점’, ‘분점’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단, 지역명 표현은 가능 예) OO 네트워크 서울 점, 부산점 등

- 네트워크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광고 시 진료내용이나 진료과목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표기할 수 없다(네트 워크가 의료기관처럼 보일 소지 있음).- 의료기관과 네트워크 광고가 같이 기재된 경우 의료기관이 주 체가 되어 네트워크 광고를 병행할 수는 있으나,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 다수의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광고에서 네트워크가 광고주체로 보이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예) ‘네트워크명이 상단에 단독 표기되어 네트워크가 주체로 보이는 광고 → 네트워크 명을 중앙 또는 하단에 표기하여 광고의 주체로 보이지 않도록 수정 - 네트워크 광고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광고주체인 경우 개 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기관 명칭을 각각 표기토록 함.

예) 광고주체 : 도레미여성의원, 나라병원, 가나다여성의원 등일 경우

. 서울도레미여성의원(OO점), 대전도레미여성의원(OO점), 공항나라병원(OO점), 논산가나다 여성의원(OO점) ⇒ 가능 (단, OO점 표기 시 지역명만 표기 가능.) - 네트워크 광고 시 각 지점 의료인의 사진이 있을 경우 구체적 인 지점정보(전화번호등)가 없더라도 별건으로 처리한다.- 치과와 성형외과 같이 종별이 다른 의료기관 간 에도 네트워크로 광고할 수 있다.

- 네트워크와 소속 의료기관 상호가 상이한 경우, 하나의 의료기관만 주체가 되는 네트워크 홍보 형태의 광고 는 할 수 없다.

단, 다수의 의료기관이 광고주가 될 경우 네트워크 홍보 형태의 의료광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네트워크의 명칭을 헤드라인에 쓸 수 없다.- 종합병원 등의 ‘의료원’ 소속 다수 의료기관이 광고주 체가 되는 경우, 네트워크 광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하나의 의료기관이 진료내용별 다수의 네트워크에 가입 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예) A피부과의원 → 피부 관련 네트워크 소속이면서 탈모네트워크 회원임을 표현(X)- 네트워크 광고에서 “대표원장”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5) 네트워크 광고 수수료

 

-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의 상호가 동일하고 전화번호나 기타 내용 없이 지역명(예시 : 부산점)만 나열되었을 경우 1건의 의료광고로 취급하여 1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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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 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 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상호가 서로 상이하거나 동일한 경우라도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전화번호 등 추가 정 보를 기재할 경우 기재된 의료기관 각각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2. 의료광고 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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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예: 엠디정형외과의원 -> MD정형외과의원(MD정형외과clinic)

 

◎ 의료기관 명칭

 

- 의료기관 고유명칭을 줄여서 광고하지 못하며 법정명칭으로만 사용 가능.

- 여러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하여 하나의 종합병원처럼 보일 수 있는 광고는 불허(각각의 의료기관명과 진료과목으로 표기토록 함)- 하나의 광고에 그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클리닉이 상자(box)형 태로 구분되어 별개 의료기관 광고처럼 표현할 수 없음. 하나로 통합(하나의 상자 안에 표기)하거나 하 단 상자에도 해당 광고주를 표기하여 하나의 의료기관인 사실을 명확히 표시토록 함.

- 병원급 의료기관명과 진료과목 병행표기 시 광고주체가 모호한 경우 ‘진료과목’이란 용어 표기(단, 독립표 기 시 ‘진료과목’ 표시 안 넣어도 무방)-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매직', '명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료 기관 명칭 사용 가능하나 해당 단어를 독자적으로 사용은 불가

예) 매직의원 - 여러분에게 매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전문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전문과목’도 독자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전문과목을 독자적으로 표기할 수 없음.예) △△성형외과의원 전문과목 성형외과 (O) ××피부과의원 전문과목 성형외과(X)

- 전문병원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지정 □□질환 전문병원 시범(사업)기관' 이라고만 표기할 수 있다.(단, 관련 근거 반드시 첨부)- 의료기관 로고에 표기되는 영문의 경우 로고로 인정하여 명칭과 다른 영문표기를 허용 하되 과장ㆍ현혹의 소지가 없는 내용에 한함. (단, 종별명칭 영문 표기는 기존 기준

 

(1) 의료기관의 명칭은 개설 당시 보건소에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 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원’이라는 종류에 따른 명칭에 ‘클리닉’ 또는 ‘clinic’ 을 ‘의원’과 함께 병기하는 경 우.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센터’ 또는 ‘center’는 사용할 수 없다.

(나) ‘센터’ 또는 ‘center'는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고유명칭이 외국어로 되어있는 경우 외국어 철자로 표기 하거나 병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라) 영문 명칭 표기 시 반드시 국문과 병기 표기 및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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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예: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클리닉(clinic) 불인정 예 : 피부과에서 이쁜이(beauty) 피부 클리닉 인정되지 않 는 예 : ○○○ 여성전문의원 여성산부인과 전문의원

◎ 진료과목.클리닉 - 진료과목 뒤에 ‘클리닉’ 표기 불가. 단, 질병, 신체부위, 등 의료와 관련된 용어 뒤에서만 표 기할 수 있다. -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 경우 ‘진료내용’이란 문구 생략 가능

- 해외 지점 표기 시 근거요청(양국 의사면허증, 광고주체와 연계성 등)및 검토 후 허용되는 경우(사안별 판 단)만 표기 가능 - International Clinic의 “International”은 클리닉 표기방법의 예외사항으로 적용가능.

- 의료기관내 클리닉ㆍ센터 오픈의 경우 ‘OO클리닉 오픈, 진료개시, 개설, 신설 등의 표현은 가능.(단, 개원 표현은 불허)에 준하여 심의→국문과 동일한 영문표기)

◎ 명칭 변경

- 의료기관 명칭 변경은 재심의 대상이나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등 법령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의료광고에 출신학교 로고 게재를 허용하고 있으나, 로고 사이즈가 전체 의료광고의 50%를 차지하는 등 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변형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로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바 관련내용을 해당학 교(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에 확인한 결과, 서울대학교는 학교명(名)과 약칭·로고·상징물 등에 대해 상 표등록을 출원하고 브랜드를 관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료광고에 출신대학 등을 표기코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련대학의 동의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함.

(2) 의료기관 정식 명칭을 축약.삭제, 순서를 바꾸거나 부가해서 표시할 수 없다.

(3) 질병명 등에 clinic을 붙일 수 있다.

※ 참고 - 치과와 한의학의 경우 진료과목에 clinic을 붙일 수 없으며, 형용사 등의 용어를 부가할 수 없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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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령

 

◎ 의료기관 설명.시설

 

- 의원급 의료기관에 ‘센터’ 사용 불허. 단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건강검진센터’와 ‘고객만족센터’에서 센 터 표현은 가능. - 의료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건물명의 경우 OO메디칼, OO센터 등의 표기는 의료법 제 42조 제3항(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에 의거 위배 소지가 있으나, 관련 근거(등기부등본)제출 시 빌딩이나 건물임을 명시한 소재지 안내 및 실제 건물 사 진 게재로 인한 건물명 노출까지는 허용.예) OO메디컬센터 4층 (X), OO메디컬센터빌딩 4층 (O)- ‘가 정간호센터’나 ‘가정간호클리닉’은 ‘방문간호시스템’으로 수정 요청키로 함

- 요양병원에서 “재가센터”는 현행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인정하므로 사용할 수 있음.

- ‘산후조리원’ 같은 부설기관은 사업자 등록이 따로 있으면 별도의 기관이므로 의료광고에 표기할 수 없음.

- 피부관리실 및 피부관리는 메디칼 스킨케어로 수정.

- 의료기관 홈페이지 주소 외에 까페, 블로그 등의 주소게재 불허

- 재활치료 목적의 '스파'시설 광고는 허용.

- 협력병원 기재 시 의료기관 명칭만 표현했을 경우 별도의 광고주로 보지 아니함.

- 의료기관이 협진, 자매병원 등의 전화번호를 함께 표기해서 광고에 적시할 경우, 협진병원 등도 광고의 주 체로 간주하여 심의료 청구.

- 의료기관간 비즈니스 목적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등은 광고 할 수 없다.

- ‘외국병원과 교류’ 관련 부분은 단순히 소개하는 내용은 허용함(단, 구체적 부연설명이 포함된 경우 근거자 료 요청키로 함).

- 의료기관 건물 조감도의 경우 ‘조감도’ 또는 ’09년 2월 완공예정’ 등 구체적 내용을 적시해야 함.

-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광고하는 경우 의료기관 평가범위, 평가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 요망.(관련 근거 자료 반드시 첨부)

- ‘ISO 인증’은 의료기술에 대한 인증이 아니므로 표시 불가

- 공인학회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한 "우수의료기관(시설) 인증" 등의 표기는 정부위탁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3.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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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

◎ 신의료기술

- ‘암치료를 위한 세포은행 업무개시’ 관련 광고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허.

-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 광고는 동 시술이 인정되지 않는 시술이므로 불허.

- PRP(자가혈피부재생술)은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불허.

(1)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은 광고할 수 없다.

(2) 통상적인 의학용어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술기·시술명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공인학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안별 심의 후 광고하는 것을 허용한다.(불인정 예: ‘골 드 해피 리프트’에서 ‘골드 해피’는 불인정함)

(3) 새로운 수술·재료 및 신기술 등의 정의는 새로운 기구, 새로운 재료, 새로운 방법 등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고, 신기술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있었던 의료기구, 기존에 허가된 재료를 사용하여 개발한 수술이나 진료방법은 응용기술로 간주하며, 신의료기술로는 보지 않는다.

(4)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나 특허출원과 같이 최종적으로 인증되지 아니한 것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식약청의 허가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료, 의약품 등은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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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인정 예: 유니세프 지정 “아기에게 친 근한 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병원”(단, 지정기간 적시) 인정 예: 2007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과5개항목에서 우수기관지정. 불인정 예 : 2007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결과 1위

(1)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00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000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 등의 문구는 기재할 수 없다.

(3) 다만, 의료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예: 유니세프 등)나 정부로부터 인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은 근거에 준하여 객관적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평가와 같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외에 발표내용을 가공하여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실제로 통증이 전혀 없거나,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시술 및 치료 방법은 신청자가 관련 논문이나 학술지, 공인 학회의 객관적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 원회가 이를 판단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5)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처럼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한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와 같이 완곡하게 표현하고 교과서적으로 인정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6) 의료와 관계없는 인증마크 등이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을 경우 사용을 불허한 다(예: ISO 서비스인증 등)

(7) 의료기관 부속 연구소 등 부속기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인하여 실적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인정 되지 않은 기관은 광고를 할 수 없다.

(8)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관련 내용(등록증 및 동내용 표기)및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관련 사진”등의 표기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제27조 제 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금지조 항)에 위배소지가 있으며, 동내용 기재로 인하여 국내 의료소비자에게 광고주체 의료기관이 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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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명인사

 

- 연예인이 내원하여 직접 치료받은 경우 시술 전.후 사진도 가능함. 단, 시술외 부위 및 얼굴 모자이크 처 리를 요함.

◎ 소비자 현혹 및 오인

- 환자치료경험담은 아니나, 가상의 인물을 마치 실존 인물처럼 기술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오인 및 현혹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불허.- 온라인 광고(팝업, 배너 등)에 게재되는 ‘더보기, 정보보기’ 등 심의필 내용 외 의 다른 페이지로 연동 가능한 문구 및 QR코드는 기존 기준[의료기관 홈페이지 주소외의 온라인 주소(까페, 블로그 등)적시 불허(기술적ㆍ상업적 제약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려 다른사람과 공유 할 수 있는 특성으로 게재되는 내용이 소비자 현혹, 오인의 소지가 강함)]적용하여 불허.

- 수술 전ㆍ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ㆍ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키로 함.(배경과 대비색 및 글씨크기 본문과 동일 혹은 본문보다 크게)

- 인터넷신문(배너광고 등)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수술 전ㆍ후 사진’만을 광고하는 추세로 이는 시ㆍ수술명 에 대한 정보제공이 누락되어 환자 현혹, 오인의 소지가 강하므로 해당 시ㆍ수술명 및 부작용 등의 정 보를 적시토록 함. 타 의료기관에 비해 우수하다는 오인.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허한다.

 

5. 치료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

 

(1)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은 모두 불허한다.

(2) 연예인,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료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내 포된 것은 불허한다.

(3) 광고 내용 중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치료경험담으로 간주한다.

(4) 환자, 의료인의 직접 경험담이 아니더라도, 주관적 서술로 마치 실존하는 인물의 경험(증상 등)인 것처럼 기술 한 내용은 불허한다.

(5) 시, 수술 전ㆍ후 사진에서 “중년남성, 20대 중반여성”등의 표현은 환자경험담으로 비춰질 오인의 소지가 있으 므로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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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경력.자격

 

- 수상경력은 국가, 정부기관, 공인학회에서 받은 것만 인정. (단, 대학교, 의료기관에서 수여한 경우 근거 확인 후 케이스별 판단)

- 의료광고 내용 중 간호사 관련 소개는 해당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 가능.

-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은 광고 게재 불가.[단, 근무의사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개설허가증 이면→인 력사항)제시 후 게재 가능]

- 약력 중 학회원 표기는 국내외 공히 해당국가 의사회 또는 의학회에 등록된 학회에

 

6. 경력 관련

 

(1) 전문의 표시를 할 때는 전문과목과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2)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의 명칭 및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을 전문의라는 단어 앞에 붙여 사용할 수 없다.(예: 소아정신과 전문의(X), 정신과 전문의(O), 미국수면전문의(X))

(3)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은 광고할 수 없다.

(4) 국내·외 연수 경력은 6개월 이상의 경력일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허용한다.

(5)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이나 의료와 무관한 학력기재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 케이스별 판단하여 무관한 자격ㆍ학력이라 할지라도 공히 인정되는 경우는 허용키로 함.) 예) MBA등

(6) 의료와 무관한 경력 등은 기재를 불허한다(예: 미스코리아심사위원, 바른생활 운동협회의 이사 등).

(7) OECD 회원국에 한하여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 기재는 허용한다.

(8) 전직·현직 구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현직을 판단할 수 없는 경력은 불허 또는 수정하도록 권고한다.

(9) 국제 학회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된 학회와 결연 관계가 있는 학회만 인정한다.

(10)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내용일지라도 정식 학회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일 경우에만 광고에 넣을 수 있으 며, 일반적인 발표내용은 광고에 넣을 수 없다.

(11) TV, 잡지 등 출연 사실을 게재할 시에는 캡쳐사진 외에 방송사, 프로그램명, 해당프로그램의 내용 등 세부사 항 기재는 불허한다. (단, 캡쳐사진에 위 내용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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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함.

- 국제학회의 경우 국내 공인학회가 그 권위를 인정하거나 교류.협력관계 있는 학회만 표기 가능.

- 공인학회일지라도 학회소속 간행위원, 편집위원 등 직위를 표기하였다면, 근거 확인후 허용.

- 외국 대학 교환교수나 연구소 재직경력 기재 시 근거 자료가 필요.

- 외국 유명 의사와 공동수술한 경우 연수로 간주(6개월 이상 연수 필요)

- ‘미국미세침습척추수술학회 회원’은 근거자료가 있더라도 국내 공인학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불허.

- 대한의사협회 소속 산하 개원의협의회(각 과별 포함)는 회원 약력에 포함 가능.

- 학회회원관련 약력 표기 시 정회원 표기 가능. 단, 준회원일 경우 정확히 명시.

- 의료인의 경력사항 표기 중 ‘TPI이수’, ‘OOO이수’ 등 이수는 6개월 이상의 경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광고상 표현 불가.

- 약력 중 ‘실습교수’의 경우 근거자료 있으면 표기 가능.

-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OO교수의 경우 근거(위촉장 등)제출 시 허용키로 함.

- 약력 중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해외환자유치관련) 회원 불인정.

- 해당 의료기관의 봉직의도 ‘원장’ 표시 가능.

- OO병원 성형외과 동문이란 표현은 OO병원 성형외과 의국 동문 또는 OO병원 수련의 출신으로 수정.

- OO병원 전문의 취득 표현은 OO병원 OO과 전공의 수료로 수정.

- 외국에서의 Observer경력을 초빙교수로 국문표기는 불허하되, 연수 표기는 허용.

- “ECFMG”를 “미국의사면허”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허하되, “미국의사자격인증”으로 표현하는 것은 허용.

- 광고에 게재되는 사진(예: 학회 참석 등)의 경우 파급효과가 글로 게재된 약력사항과 대동소이한바, 동일 기 준(공인학회 참석 등 공인기관에 한하며, 객관성 입증되는 경우 허용)을 적용.

- 의료인의 경력 표기 시 “의료봉사”에 대한 내용 기재는 광고에 적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봉사에 대한 본질 적 의미 역시 퇴색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해당내용에 대한 객관성 ,공인단체 등)여부 역시 판단키 모호하 므로 불허.

 

◎ 저서.논문.학회발표

 

- 논문발표의 경우 공인학회 및 SCI, SCI급 논물 발표에 한하여 근거 제출 시 허용.

- 공인학회에서 수여한 “비디오 및 포스터상”의 경우 근거자료 첨부 시 허용.(단, 해당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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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 수술.시술실적 - 시술 및 수술 내원 환자 수 기재 시 제3의 공인기관(ex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출 시 허용.(광고주체 의료기관의 자체적 자료는 불허)

예) ‘A병원 유방암 수술 3000건’ - 수술건수 광고 시 ‘기간’적시도 반드시 표기)

- 의료와 관계있는 내용의 저서는 책 제목에 한해 표기 가능.

- 의료광고 내에 저서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행위를 포함한 목차는 표기 가능.

- 저서 소개에서도 공인된 학회가 아닌 타 학회가 적시되어 있으면 삭제.

- 저서관련 감수 경력 불허.

- 책 자체(내용)는 심의 대상이 아니며, 책 광고의 경우에도 심의대상은 아님. 다만 의료기관을 소개할 목적으 로 하는 도서 광고는 의료광고로 보아 일반적인 심의기준에 따름.

- 학회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이 아닐 경우에도 구체적 정보가 없는 연구 및 발표에 대한 서술형 표현은 가 능. 예) “OOO원장은 OOO분야에서 많은 연구 및 발표를 하고 있다”(○)

- “국내논문 80편”등 논문에 대한 구체적 부연설명(제목 등)이 없는 경우, 공인학회 홈페이지의 논문리스트 근 거자료로 허용.

 

7. 비교광고·비방광고

 

(1) 의료 직역 간 비교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의학·한의학 상호 비교)

- 상호 비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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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 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무수히 많은 한의원을 돌아다녀보았지만 소용없었다.

√ 이 분야에 대해 한방에서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 양방에서 치료할 수 없던 것을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한다!

(2) 특정 직역의 시술방법 등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직역의 시술방법 등이 우수하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3)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적시할 수 없다.

(4) 광고주인 의료인.의료기관이 행하는 여러 시술방법 중 특정한 시술방법을 다른 시술방법과 비교하는 것은 허용 한다(단, 각 시술의 장·단점 모두 표기, 특정시술의 장점만을 부각한 비교는 불허). 다만, 타 의료기관.의료인의 명칭을 언급하는 등 특정의료인.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특정진료과목에 대하여 전문의에게 진료 받는 것이 안전하며 비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시 부작용 등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명백한 비방광고로 본다. 다만,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등에 국한된 내용은 비방광 고로 볼 수 없다.

(6) “수술 없이”의 표현과 같이 ‘약물 없이’등 ‘OO없이’의 표현은 시ㆍ수술방법에 대한 비교적 표현으로 불허한다.

 

8. 환부의 치료 전·후 비교 사진

 

(1)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나 환부 사진 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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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2)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지 않은 환자의 환부 사진을 싣는 경우 마치 그 의료기관의 치료 사례로 보여 질 수 있으므로 이는 거짓 광고로 간주한다. 따라서 실제 광고하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의 사진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일 네트워크 계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 또한 네트워크 광 고 내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환자의 사진 게재 시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치료 후의 사진 기간은 3개월 이상만 허용하되, 그 치료방법으로 인한 교과서적인 치료기간과 상당 시간의 차 이가 있을 경우 통상적인 치료 기간을 기재하 도록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특별히 잘 된 한 건의 사례로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음)

(5) 전·후 사진은 동일한 조건하에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6)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이므로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위와 관련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보다 합리적인 심의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2010년 3월 1일부 터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환자동의서(홈페이지 → 자료실 참고)양식 통일 적용키로 함.(환자동의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불승인 처리)

 

9. 부작용 관련

 

(1) 진료방법, 시술방법 등을 소개하는 광고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2) 의료기술, 시술방법 등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누 락되었을 경우 부작용에 대해 병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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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 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 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 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의료 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하거나 그 의료기술 또는 시술방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다.

(3) 부작용에 대한 내용의 글자 크기만 다른 본문의 글자 크기에 비해 작아서는 안 된다.

(4) 부작용을 명시해야 함에도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작용에 대한 적절 한 문구를 삽입하여 조건부승인 조치한다.

10. 진료과목 표시 관련

(1) 의료광고 내 진료과목 표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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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표시는 의료법령상 인정된 것에 한하고(전문과목, 진료과목)나머지는 진료내용으로 표시함.

- 의료광고에서 표기 불가능한 세부 전문의 제도를 대신한 ‘전공’이란 용어도 사용 불가

- 비전문의가 전문의처럼 비춰지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할 수 없다.

예) 피부과전문의 광고내용 : “피부·성형외과 30년 경력의 축적된 노하우로 친절하게 진료 합니다” → 불허(단, 성 형외과를 성형수술 또는 성형으로 표기할 경우 허용)

- ‘국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은 불인정

- 미국의사자격 표현은 사실 확인 후 가능(기타 비공식적인 자격은 표현 불가)

- ‘미국 수면전문의’ 표시 불가, 국내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만 표현 허용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2) 참고

※ 치과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방은 한의 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외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나, 광고에 있어 특정 전문과목 표시가 아닌 다음 중 4개 또는 5개과 이상의 진료과목(또는 이와 유사한 진료내용 등)을 표시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 치과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 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중 5개 과 이상

※ 한방의 경우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 과 및 사상체질과 중 4개과 이상

11.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1)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모두 불허한다.

(2) 질병이나 질병의 치료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학술지에서 인용한 경우 해당 학술지는 공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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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시술명

 

-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최고’, ‘최신’, ‘A+’, ‘전문’, ‘특화’, '특성화', ‘명품’, ‘선구자’ 등의 문구는 삭제.

- 최대화, 최소화 등 ’최상급’ 표현 및 ‘극대화’ 표현은 불가능.

- 헤드라인 부분에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문구는 불가.

- 효과가 확실한 치료법에 대한 광고 시에만 '반영구적', '거의 없다'라는 표현 가능.

- '하이테크' → 첨단으로 변경 요망.

- 해방”이란 문구에서 “해방”은 완치의 의미가 있으므로 “치료”로 수정.

- '패키지 치료'는 '복합치료'로 표현.

- ‘마취사고’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상주’는 개연성이 없으므로, 동 내용을 연관시킨 광고는 불허.

- “하루 만에 검진에서 치료까지 할 수 있습니다.”의 경우 치료 후 회복·처치기간이 필요하므로, 치료 후 기간 을 적시토록 하거나 ‘치료’를 ‘시술’ 또는 ‘수술’로 수정. (단,‘환자ㆍ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병기 표기 시 허용)

- ‘알러지’는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알레르기’로 사용 권고.

- 보완요법의 경우 타이틀만 표기가능(부연설명 및 관련내용 표기 불허)

- '향기치료' 사용 불가.

- ‘토모테라피’는 일반명이므로 표기 가능.

- “갑상선 결절 레이저 시술”은 양성종양, 양성결절을 치료하는 시술로서 악성종양을 치료 한다는 의미가 있 는 문구는 불허하며,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결절의 경피적 레이저 치료술”로 용어 수정.(단, “갑상선 양성결절 레이저 시술”도 可)- 사회성을 획득한 일반명 표기 시 사안별 가능여부를 판단키로 하되, 광 고주체 의료기관의 독자적 정의는 불허. 예시) “하트라인, 에그라인”등의 용어 표기 시 서술적 표현 (달걀모양의 얼굴형 등)은 가능하나 광고주체 의료기관의 독자적 정의 (세련되고 아름다운 얼굴라 인을 만들어 주는 키워드 등)는 불허.

(3) 참고

한의협에서는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관련 학회에서 인정 한 명칭만 사용하게 하고 있음. 다만, 고전 문헌 등을 인용한 경우에도 현대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증명될 수 없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한의학의 경우 의학과 질병을 보는 개념이 상당 부분 다르므로 질병에 관한 설명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객관적 근거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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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 “콜라겐을 자극하여 꺼진 피부를 채운다.” 또는 “깊게 패인 여드름 흉터를 채워 피부 탄력을 증가시킨다.” 는 표현은 불허. (“000을 이용하여 콜라겐을 자극한다.” 가능)

- “의사가 보톡스를 맞는다.”는 내용은 의사가 해당 시술 및 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불허.

- ‘레이저 클리닉’이란 표현 가능.

- 심부·심층피부재생술은 불허하되, 이를 심부·심층박피술로 수정.(단, 이 경우 심장독성이 있을 수 있다 및 심 장제세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표현 반드시 표기)

- '헬륨레이저'라는 일반명칭 사용은 광치료에 대해 가능.

- ‘삭피레이저’는 ‘박피레이저’로 수정 요청키로 함.

- ‘안티에이징클릭닉’ 표기 가능.

- 피부과 광고 중 ‘안색정화’는 불허.

- 모발이식에서 ‘메가세션’ 표현 가능.

- ‘튼살’은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튼살제거’라는 표현은 ‘튼살치료’로 표기.

- 피부과 광고 중 ‘자외선B 치료법’, ‘단파장자외선B 치료법’은 표기 가능.

- ‘레티스토닝’은 ‘레이저 토닝’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신조어이므로 불허.(무분별한 신조어 남용방지)

- ‘레이저 미세절제술’은 ‘레이저요법’,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로 수정.

- DRP 진피재생술에 대한 근거 요청.

- 마이크로심부피부재생술 및 심부피부재생술은 불허.

- 팝업테라피, DCS치료, DDS치료는 근거 요청.

- 의료업계에서 ‘에스테틱’ 간판 못 쓴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광고에 표현되는 ‘에스테틱’ 문구는 ‘메디컬스킨케어’로 수정.

- 여드름 스케일링은 스킨 스케일링 또는 여드름 치료로 수정.

- “웨딩관리”는 피부미용사의 영역과 논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용어 사용 불허.

 

◎ 비만

 

- 비만치료·시술에 대한 내용 중 ‘고도난치성 비만’은 불허.(단, ‘고도비만’은 허용)

- '지방용해술'과 '지방융해술'은' 모두 표기 가능.

- ‘미세지방흡입’은 불허.(단, 미세지방이식은 가능)

- ‘워터젯’을 이용한 지방흡입시술과 관련해서 동 시술이 “마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할 수 없다.

- '대용량 지방흡입'에서 오인 및 현혹의 소지가 있는 ‘대용량’이란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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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시술에 사용되는 HPL(Hypotonic Pharmacologic Lipodissolusion)시술의 경우 특정약물(플로메드, 하 프셀라인 등)을 언급하여 광고하는 것은 불가.

- ‘에피큐렌 관리’는 ‘에피큐렌’이 특정 화장품의 제품명이므로 불허.

- 단일지방세포이식, 플러스자가지방이식은 불허.

- 비만치료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세포 파괴”는 “지방세포 감소”또는 “체지방 감소”로 수정.

 

◎ 성형

 

- '선택적 신경차단술'에 대한 소개 및 내용설명 등의 광고 가능.

- 종아리 축소 광고 관련 '알통 종아리' 표현 가능.

- ‘비절개 종아리퇴축술’은 간단한 소개 가능.

- ‘여유증’은 ‘여성형유방’에 대한 속어이므로 ‘여성형유방증’으로 수정.

- ‘체형관리, 체형성형’ 표기 가능.

- ‘귀족수술’은 ‘부비부증대술’로 수정.

- 성형외과 광고 중 “주름을 없애고”, “주름제거”의 표현은 “주름 개선” 또는 “주름 완화”로 수정(단, 수술적 방법인 경우 “주름제거”표현 가능)

- ‘하이데프 체형조각술’ 및 관련내용(복근성형)은 해당 공인학회(대한성형외과학회)자문요청 결과 다소 과장 된 표현으로 학문적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불허.

- ‘이마올림술’은 ‘이마거상술’로 수정.

- ‘조직확대술’은 ‘조직견인술’로 수정.

- 힘유도 지방성형술(Power Assisted Lipoplasty)을 ‘파워지방흡입술’이라 표현 하는 것은 불허.(단, PAL을 이용한 지방흡입술 표현은 可)

- 이중매몰법은 불허.

- 자가지방이식술 Filler(Fat Gel)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의뢰 및 회신결과에 따라, 학문적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관련내용 및 용어표기 불허.

- 사피(SAF)지방이식 및 MGF 성인인자는 불허.

 

◎ 약품.화장품

 

- ‘마늘주사’, ‘감초주사’의 경우 식약청허가서상 명칭인 ‘비타민A 주사’만을 사용.(‘일명 마늘주사, 감초주사’ 표기 불허)하고, 그 효과도 적용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표현 가능.

- ‘프로폴리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의료광고에 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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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경

 

- ‘조기 대장암, 조기 위암 등 총 23예 내시경적 치료(EMR) 경험 보유’에 대한 광고 문구는 ‘조기 대장암, 조 기 위암 등 총 23예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EMR) 경험 보유’로 수정 요청(암은 5년 이상 경과를 보아야 하는 질환인데, ‘치료’라는 단어는 완치의 의미가 있으므로 표기 불가)

- ‘수면내시경’은 ‘수면(의식하진정)내시경’으로 수정.

- ‘수면마취’는 ‘정맥마취’로 수정.

 

◎ 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 ‘키홀 수술’은 근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용이 가능함.

- ‘말기정맥류’는 ‘중증정맥류’로 수정.

- ‘연성고정술’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광고 불가.

- ‘카이로프랙틱’ 표시 불가.

- ‘테이핑요법’은 불허.

- ‘연골주사’, ‘자가연골이식술’ 표현 가능.

- ‘경막외신경성형술’은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근거자료(2007. 12. 1자 심평원-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고시)에 준하여, 표기 가능.

- ‘척추신경성형술’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술이므로 불허.

- ‘여성형인공관절’은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불허.

- 최소상처수술법’은 해당 공인학회(대한척추외과학회) 자문결과(소비자 오인발생 소지가 높으며, 최소 상처라 는 용어의 정의도 애매하여 어느 크기가 최소 상처인지 정의할 수 없음)를 반영하여 동 표현 불허.(단, 최소침습수술법은 可)

- C-ARM(영상증폭장치)으로 미세한 신경가지를 찾아낸다는 표현은 불허.

- 랩밴드는 복강경하 위 조절 밴드로 수정.

- 하지정맥류 수술법중 근본절제술은 정맥류 근본수술법으로 수정.

- “신경내시경”은 “척추 경막외 내시경” 또는 “신경성형술”로 수정.

 

◎ 비뇨기과

 

- 비뇨기과 광고 중 ‘유니패드’, ‘바이오덤’ 등의 명칭은 제출된 근거자료(식약청허가서) 와 관련 없으므로 불 허.

- '인조살'이란 표현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소비자 오인 소지가 크기 때문에 광고 표기 불가.

- '인공진피'라는 명칭이 보형물을 표현한 경우 '인공보형물'이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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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 자궁근종용해술 및 갑상선종양고주파열치료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됨에 따라 동내용 광 고 표기 가능.

- ‘M-Sling’, ‘질스프링 성형’, ‘여성 포경수술’ 표현 불가.

- 산부인과 광고의 경우 ‘무개복’이란 용어는 ‘복강경 시술’로 수정.

- 산부인과 광고의 경우 ‘무통분만’에 관한 문구 및 내용은 ‘분만 중 통증완화’로 수정.

- '이쁜이 수술'은 ‘질성형’이나 ‘여성성형’으로 수정.

- 질성형술로 인하여 “탄력적으로 변한다.”라는 표현 불가.

- 여성성형의 적응증으로 성적 증대와 연관된 표현은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불허.

- ‘G-spot 수술'의 경우 단어만 가능하고 세부설명은 표기 불가.

- gentle blrth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문결과 용어는 사용할 수 있으나, 학문적 근거가 없는 세부설명은 불허.

- 음핵신경재생 및 원적외선 혈류개선은 불허.

- ‘미혼여성, 재혼여성을 위한 여성성형’관련 내용 중 특정 대상(미혼여성, 재혼여성)에 대한 언급은 사회적 통 념을 감안하여 표기 불가.

- 비뇨기과 ‘링 수술’은 학술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형물 수술’로 수정.

- '진피 배양이식술'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진피 이식술'로만 표현 가능.

- 비뇨기과 광고 중 ‘저장진피 분말을 이용한 주사시술’허용.

- 비뇨기과 광고 중 ‘ZYRUS 플라즈마 수술’은 표현 가능.

- 광선택적 전립기화술(PVP)의 내용 중 “효과와 안정성이 널리 인정”이란 문구는 사용 가능.

- 패니파워 및 천추피판공여술은 가능.

 

◎ 안과

 

- “백내장 환자의 35%가 난시가 있지만 백내장 수술 후 좋은 시력 확보가 불가능해 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 다.”는 표현은 불허.

- ‘홍채인식라식’허용.

- ‘각막성형’이란 표현 불허.

- 라식수술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술 후 기간 적시 누락’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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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은 근거가 있을 경우 가능.

- '프리미엄 건강검진', 'VIP 건강검진'과 같은 환자유인 소지가 있는 문구는 삭제.

- 환자유인행위 소지가 있는 차량제공 표현은 불가.

- 노인요양장기보험관련 내용의 경우 접수, 소견서, 진단서 발행 등 관련내용이 다양한 바, 광고시안 확인 후 심의대상 여부를 각각 판단.

-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나중에 암수술을 받는 것보다 경제적이다.”라는 표현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비 용 적시는 할 수 없다.

- 건강증진센터 표기 가능.(단, 검진외의 증진프로그램 실질적 운영을 조건으로 허용)

 

◎기타

 

- 지식경제부의 경영혁신표창은 의료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불허.

- 의약분업예외지역에 대한 광고는 해당 근거자료(심평원 등)요청 후 재심의.

- 특정기업(회사)과 협약체결 광고는 불허(단, 의료관련기관 및 병원 간 협약체결은 可) 예) 경남소방본부 지 정병원 협약체결 → 불허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단 지정병원 협약체결 → 불허(단순 문의 시 반려)

- ‘힐링 병동’은 불허.(일반인들이 봤을 때 특별한 병동, 병원 등의 오인의 소지)

- ‘텐스(Tens)’등 일반인이 접할시 생소한 의학용어의 경우, 텐스(전기근육요법)와 같이 괄호로 세부설명 가 능.(단,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하거나 과장·허위 등의 표현은 불허)

- 의원급의 협진관련 내용은 불허하되 진료연계, 자문의뢰 등의 표현은 가능.

- 혈액순화요법은 불허.

- 유니세프가 선정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모유수유 모범병원, 병원간의 진료협약 등 의 근거자료 제출 시 자체 제작 가능한 판넬 등은 불허.(협약서, 인증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된 공식 자료만 인정)

- 기능의학이란 표현 불허.

- 교과서나 학회지 등의 객관적 자료를 발췌하여 광고 인용 시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 표기.

- 의료기관의 강좌개최에 대한 내용 표기 시 강좌명도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심의.

- 수술 성공률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수치표기는 불허.

- 극세내시경 표현은 불허.(가는내시경으로 수정요청)

- “근본적인 통증의 원인을 치료한다,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등에서의 근본적이란 표현 은 불허.

- 질환의 예시로 표기된 사진도 내원 환자인 경우 환자동의서 첨부, 서적 발췌 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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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근거 요청.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상주’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확인(자격증, 해당 의료기관 소속의료인-개설허가증 인력사항)후 허용.

- 대체의학은 보완요법으로 수정.

- 단순하게 의료기관 시설을 표현할 경우 ‘최신시설’ 이란 표현 허용.(단, 의료기기의 경우 ‘최신’표현을 불허 하되 ‘첨단’이란 표현 허용.)

- OO지정 의료기관 등의 표현 시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지정한 경우만 사실 확인 (근거자료)후 표기 가 능.(보건소 지정 등의 표현 불허)

- 난치성질환이란 표현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표현 가능.(단, 완화된 표현인 만성질환이란 표현은 可)

- 치매예방검진은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으로 수정.

- 수액성형술은 학회(대한통증학회)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수압팽창술 또른 팽창조영술로 수정.

- 라식 및 기타 시·수술 후 평생A/S를 지원한다는 표현은 지속적인 관리로 수정.

- IMS는 근육내자극치료로 수정.

- “복강경 시술 시 절개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최소침습” 또는 “최소절개”로 수정.

- “휜다리교정”, “척추교정”, “평발치료” 등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각 해당단어에 “교정 및 치료”문구 삭제.

- “부작용 0%에 도전하는”의 표현은 지향의 의미이나, 현실적으로 0%는 단정적 의미로 과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수치를 제외한

“부작용 최소화에 도전하는”등의 완화된 문구로 수정.

- “세계인명사전(marquis who's who)”의 공신력에 대하여 26개 공인학회에 의견 요청한 바, 대부분 공신력 이 인정되지 않음을 회신하여,관련 광고 및 유사광고(OO인명사전등재)불허.

- 환자동의서 진위여부 확인(유선연락)및 시술 전·후 사진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환자동의서 양식을 보완(사전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시술 전·후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시술 전·후 사진 게재, 본인임에 대한 확인 불가 한 경우 원본사진 요청 등)하여 이를 사용(제124차 -2009년 9월 15일)키로 함.(단, 각과 개원의협의회로 사전 홍보ㆍ안내를 추진하여 2010년 3월부 터 적용키로 함.)

-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근거(지정서)에 준한 객관적인 사실 표기 만 광고 게재 허용하 되, ‘OO지역 유일

(단, 지역표기는 16개 시도에 한함)’이란 표현은 근거 확인 후 시점명기(2011년 11월 현재)시 허용.

단, 시점 명기 시 글씨크기를 최소 본문크기 이상 또는 ‘전문병원 지정’ 광고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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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8.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이나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

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1/2로 표기하여야 함.

12.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1) 신문·잡지·기타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에 기사(記事)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 서 기사란 해당 언론사·출판사에 소속된 기자(記者)가 쓴 글로 정의한다.

- 기사가 아닌 단순히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것은 의료광고물로 본다.

- 기사 중 의료인의 자문 등을 받았음을 표시할 때에는 기자 정보를 표시하는 위치에 자문 의료인의 전문과목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소속 의료기관을 표시할 수 없다.

- 전문가의 의견은 의료인이 직접 쓴 건강강좌, 칼럼 등으로 소속 의료기관,전화번호, 약도,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순수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은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기관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였을 경우

의료광고에 해당되므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 및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3) 형식이 기사와 같은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의료광고물에는 필수로 ‘광고’ 문구 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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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기사형 광고 관련

- '도움말'은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 '닥터칼럼'이란 문구 등 광고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삭제.

- 의료기관 명칭, 연락처, 주소 등 광고주체 의료기관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형 광고물(기사성광 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내용이 광고성인 경우 의료광고로 간주. (단, 내용의 광고성 여부는 사안별 판단)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10.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금지)

13. 허위ㆍ과장 광고

(1) 질병에 대하여 과도하게 불안감, 공포감 등을 조성하는 문구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를 판단하여 과도한 경 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간주함.

(2) 환자동의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 한 경우 관련 광고 불승인.

 

14.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 국문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어로 구성된 광고는 내국인 대상 광고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외국 인 대상 광고로써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허.

 

15. 선정적 광고

 

(1) 사회적 통념을 감안하여, 폭력ㆍ선정적 광고(예: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등)는 불허.

 

(2) 이미지라 하더라도 청소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델이미지를 사용한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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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용(비교기과, 산부인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적 광고로 비춰지는 경우 불허.

 

16. 의학·한의학 협진

 

(1) 의학 및 한의학 복수면허를 소지했더라도, 광고상 '의학 한의학 협진'이라는 문구 사용 불가.(단, '의학 한의학 동시진료'는 표기 가능)

 

(2) 병원급 이상에서 ‘의학ㆍ한의학ㆍ치의학’협진 또는 ‘한의학ㆍ치의학’관련 광고내용이 기재된 경우 해당 협회(대 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단, 법에 근거한 진료과목 표기 시 해당협회 심의미필 인정)

 

17. 기타

 

(1) 특정종교 언급 시 “타 종교 비방, 특정종교 미화”등의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격의 내용 기재는 가능.

(단, 특정종교 찬양 및 그로 인한 치료효과 보장성 문구는 불허)

 

(2) 특정 광고 내용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글씨크기를 작게 표기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표기한 경우 해 당 내용의 글씨크기를 최소본문과 동일 또는 헤드카피의 1/2사이즈로 수정하여야 함.

 

(3) 광고주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비의료인(행정직원 등)에 대한 광고내용 게재는 불허하였으나, 이미지로만 사용 하는 경우 허용키로 결정함.[단, 부가적 설명없이 특정 직업군(코디네이터 등)을 유추할 수 없는 단순 이미 지 사용에 한함.]

 

(4) 은어ㆍ비속어 등의 사용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정립 및 의료인 품위손상을 고려하여 불허.

※ 위 심의기준은 매주 개최되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신설, 완화,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