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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한의원광고

서울 마을버스광고,버스광고 ,병원 의원 한의원광고 의료광고사전심의?, 케이엠기획과 상의

by 오늘도 행복해요~ 2018. 10. 2.

안녕하세요?

서울 마을버스광고를 기준으로 보면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광고비율이 20% 정도에 이르는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가 지나가면 외부광고의 경우 다섯대중에 한대는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광고라고 할 수있고, 마을버스 내부광고의 경우에는 버스 한대당 부착 되어 있는 중앙문광고,하차문광고,시트광고,유리창광고,벽면광고중에 5개중에 하나는 의료광고로 보면 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년전쯤 위헌으로 판정되자 중단되었다가 이번 928 법안통과로 인해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의료법이나 옥외광고물 관리법등의 법률이나 시행령등에의해 허위 과장광고나 불합리한 비교광고등의 규제가 있어 왔지만 광고가 부착되거나 게첨된후에 시민과 국민에게 직접 간접 피해를 줄 수있는 점을 감안해 광고를 게첨하기전에 광고내용을 사전 검열? 하는절차라고 볼 수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지못하거나 안받은 광고라고 해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것은 아니지만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법 제56조) 개정안에 따라 경고조치나 시정조치가 있게되고 시행령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있을 거라고 합니다.



움직이는교통수단인 버스 내부에 부착하는 광고역시도 사전심의 대상이되었구요~2018년 9월28일 이후 최초로 행해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예정에 광고가 진행되고 있었던 건은 그냥해도 된다는...그리고 한번 심의를 했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는게 아니구요~ 유효기간은 3년이고요~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한대요~



최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광고도 위반이구요...단 한가지 심의를 겁내지 않아도 되는경우가 있답니다(신설) 그냥 의료기관의명칭, 소재지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성명, 성별, 면허의종류..만 기재하는광고는 사전심의 예외라고 합니다만...그냥 받고 심의번호 적어서 광고하는게 좋겠죠~



 광고디자인을 만들어 심의에 붙여야 하므로 예전보다는 준비기간이 길어 졌습니다. 심의 신청해도 1차 결과통보까지는 14일에서 1개월이상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1차에 바로 통과 했으면 좋으련만..혹시 재심까지 거쳐야 하면 기간이 더 걸리겠죠? 모험하지 마시고 심의 내용을 간단히 해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 마을버스광고와 버스광고회사 케이엠기획과 사전에 상담 잘 하시고 예쁜 디자인으로 심의 의뢰 하세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의 버스광고 티오가 있어야 하는데,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매체 사정에따라 한달이상 기간을 기다려달라고 하고 광고 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예비 노선도 파악해 둬야 하고, 내부벽면이나 유리창광고처럼 티오가 충분한 광고는 계약도 미리 하실 준비 갖추셔야 합니다, 계약금이 필요하겠죠~



마을버스광고는 예전에는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광고가 가능하므로 디자인 준비하여 심의를 거치는기간까지 최소 한달 이상전에 준비해야 한다는점..기억해 두세요~

자칫 버스광고회사도 까다로와졌기때문에 인기 있는 노선은 의료광고를 기피하는결과도 있을 지 모르겠네요~

한번 광고를하면 6개월 1년이상 꾸준히 광고를 하실 마음먹고 광고를 시작해야 응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고대수를 무한히 늘리기 보단 광고기간을 꾸준히 하는데 더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